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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소식

운전면허 따자마자 도로교통법 위반한 가수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다.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0시 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불법 주행한 혐의이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이번에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운전면허 취득 후 첫 운전이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면허 따자마자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니 운전면허 어떻게 땄나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